조 제공 지난 24일 여당 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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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580회 작성일 25-08-25 17:13본문
사진=금속노조 제공 지난 24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배상 책임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요건도.
따라 향후 노사관계는 대격변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지만, 벌써부터 대기업을 향한하청기업 노조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축소나 전면 철수를 저울질.
법(노조법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기업의 인사·노무 조직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노조법 개정안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하청노조에 대해서도 지배력 여부와 정도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원·하청간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도.
사진=뉴시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지 하루 만에하청업체 노조들의 대기업을 향한 요구가 빗발치며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하청업체 노조들의 대기업을 향한 요구가 벌써 빗발칠 조짐을 보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직접.
하청업체들이 고용, 임금, 휴가 등 원청과 맺지 않은.
따라 향후 노사관계는 대격변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지만, 벌써부터 대기업을 향한하청기업 노조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축소나 전면 철수를 저울질.

